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특별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3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재판 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면서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헌이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 하겠다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