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라는 이름의 통행세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는 폐업의 이유로까지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배달‧숙박앱 비용 부담을 폐점 이유로 꼽은 비율은 35.6%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현재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2.0~7.8%(부가세 별도) 중개 수수료를 내고 여기에 3% 이내 결제 수수료와 1900원~3400원 배달비가 부과한다. 총 수수료란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금액을 일컫는다. 여기에 천장을 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플랫폼과의 상생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생’안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가 내놓은 수수료 상한제는 ‘1+1=2’처럼 명쾌하고 쉬운 답처럼 보인다.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수수료를 그 이상으로 못 올리게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법은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당장의 민원만 해결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만이 아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치솟는 임대료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그랬다. 당시 여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시장 진입을 막았던 이 법은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약 95% 정도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그런 플랫폼의 핵심은 ‘중개’다.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둔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들은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진다.
결국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는 거대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만이 살아남아 시장 독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배달앱 업계 3위 업체인 요기요는 최근 사용자 성장 비율 감소를 겪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8월 전달 대비 사용자 성장 비율이 5.0% 감소했다.
수수료는 다른 모습으로 소상공인을 괴롭힐 수도 있다. 플랫폼은 수수료 상한제라는 규제가 생기면 광고비 인상, 강화된 유료 멤버십 도입 등 또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배달비 인상이나 포장비 추가, 최저주문금액 인상과 같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결국 상한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게 된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배달 플랫폼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 ‘수익을 혁신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혁신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느낄 만한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결과’를 보여주려 하고, 플랫폼은 ‘혁신’을 외치지만, 체감되는 부분은 없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배달 플랫폼이 음식 배달만 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 옷, 꽃, 철물점까지 가야 했던 전구 등 일상용품까지 배달되고 있다. 음식 배달만 시키지 않는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방향을 잃은 속도는 의미 없는 질주다. 진짜 상생은 정부와 플랫폼을 넘어, 소비자‧소상공인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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