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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문 흔든 '알몸 男'…경찰 "경미한 사건" 즉결심판 논란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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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경찰에 입건된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스1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경찰에 입건된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스1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경찰에 입건된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제도다. 경찰은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지방법원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하게 된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집의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을 벗어둔 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처분을 두고 피해자는 경찰 대응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경미한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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