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
홍 전 시장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위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5명은 내란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등 추천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29일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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