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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가주택 매수자 30% ‘갭투자’…정부, 토지거래 규제 강화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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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연합뉴스



최근 3년간 6억원 이상 국내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10명 중 3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 ‘갭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임대 비율이 높아 투기성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제출한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2005건 중 임대(전월세) 계획을 밝힌 건수는 591건(29.5%)에 달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임대 비율은 더 높았다. 9억~12억원 구간에서는 2023년 36.6%, 2024년 36.6%, 올해 38.4%가 임대 계획을 밝혔으며,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서도 매년 30%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 비율은 29%대에 머물러 격차가 확인됐다.

자금 조달 방식에서도 투기 가능성이 드러났다.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충당한 비율은 2023년 38.4%, 2024년 36.2%, 올해 33.8%로 평균 30% 이상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4개월 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자금 출처 소명 의무도 강화됐으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영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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