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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갑질' 브로드컴 "130억 상생기금으로 국내사업자 지원"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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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확정…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한 성격이다.

공정위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착하고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동의의결안이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확정된 상생안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드컴은 이를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상생기금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한다.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진시정안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위반 행위를 동의 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로드컴의 시정·상생방안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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