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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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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용산구 자택 침입해 금품 절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장물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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