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지 등을 놓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 법무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찰권 남용 방지책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사법 통제 공백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수사가 실종된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사법 통제에 큰 공백이 생겨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완벽할 수 없는 '수사'라는 큰 권한에 대해 사실상 여과 장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발생한 '병폐'를 없애기 위한 개혁을 하겠다면서 고스란히 그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형태만 달라진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지 등을 놓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 법무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찰권 남용 방지책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사법 통제 공백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수사가 실종된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사법 통제에 큰 공백이 생겨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완벽할 수 없는 '수사'라는 큰 권한에 대해 사실상 여과 장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발생한 '병폐'를 없애기 위한 개혁을 하겠다면서 고스란히 그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형태만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이의신청 후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고소인이 경찰 무혐의 수사 종결(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이의제기하는 것인데,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교수는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수사의 문제점을 찾아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재수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해도 대책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종결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항고(고등검찰청에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수사 결정을 받아내는 것)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하게 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오질 않았으니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 하게 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형사 고소해봐야 2~3년 걸리고 맨날 불송치되니 변호사로서 형사 고소 자체를 권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결국 피해자들은 포기하거나 합의, 민사로 방향을 틀고 심지어 사적 구제를 찾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최소한의 통제 장치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남겨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수사지휘권이나 검찰로 전건송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진다면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사의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가 사라져 수사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해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전건송치'의 부활과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히는 것을 막고, 수사 과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 박 교수는 "경찰에 직접 수사권을 배타적으로 주는 대신 그 통제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찰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보완수사 요구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이 가지게 됐을 때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보완수사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검찰이 보완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구했을 때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이 1개월 이내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징계하는 방안 등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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