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스1 |
새마을금고에서 4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4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모집한 30여명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명의대여자는 직접 새마을금고에 서류를 제출해 대출 받은 뒤,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 부정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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