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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HO 만난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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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경총 주최 CHO 간담회 참석
"노사관계, 대립에서 참여·협력으로 전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오전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오전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해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공포안이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마련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등을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한 만큼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 협력,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경영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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