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삼도동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일 광주시와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주민 12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주민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장 입지 선정은 부지 반경 300m 이내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도동의 경우 전체 88세대 가운데 48세대(54%)가 동의해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장 전입자 12세대를 제외하면 동의율은 기준에 못 미치게 된다.
3일 광주시와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주민 12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주민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광산구 삼거동 산 77-9번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
소각장 입지 선정은 부지 반경 300m 이내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도동의 경우 전체 88세대 가운데 48세대(54%)가 동의해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장 전입자 12세대를 제외하면 동의율은 기준에 못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반대 측은 "입지 선정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은 "위장 전입이 광주시 위탁기관인 시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주민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익시설을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광주시는 즉각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가 두 차례 무산된 비상대책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반대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난처한 입장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추려면 올해 안에 입지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입지 선정 후 내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위장 전입 수사 결과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만큼 공람 절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지에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출퇴근을 하면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며 "아직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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