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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무 임원들 만난 노동장관…"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법' 아냐"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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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회의서 노조법 공포안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기업 부담 잘 알아…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할 것"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 SK, 현대차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 임원들을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경영계와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마련됐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영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원청과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24일 세 번째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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