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2일(현지시간) 크롬 매각 등 분할 위기를 피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주장한 대로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제 3자에게 기본 브라우저 배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의 지급을 차단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정도로, 유통 파트너·관련 시장·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광범위한 지급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구글 로고 옆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주장한 대로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제 3자에게 기본 브라우저 배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의 지급을 차단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정도로, 유통 파트너·관련 시장·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광범위한 지급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 이후 이날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8% 넘게, 애플 주가는 3% 넘게 오르고 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말기였던 2020년 10월 제기됐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기술 업계 반독점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약 36조원)를 지불하는 등 독점 계약을 통해 경쟁을 차단했다면서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4월 3주에 걸쳐 구제 조치 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구글은 올해 4월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광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