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2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약 2억7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8일 채팅 앱에서 이혼한 전처 명의로 '도와주세요'라는 이름의 방을 개설했다. 그는 채팅방을 찾은 피해자 B씨에게 대학병원 간호사인 척하며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6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약 335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실제 A씨는 80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추가로 약 9000만원의 빚까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에도 채팅 앱에서 만난 C씨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접근했다. 그는 도박에 쓸 생각으로 C씨에게 "아버지 집 수리 비용을 보태주기로 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믿은 C씨는 2000만원을 보냈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약 2억798만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채팅 앱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씨를 상대로 여자 간호사 행세를 했다.
A씨는 "다단계 사기를 당했는데 남편에게 말을 못 하고 있다.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이를 믿은 D씨는 백씨에게 지난해 4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약 2433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은 2억7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약 1억30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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