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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LA 군 병력 투입은 연방법 위반"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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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엔젤레스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잇따라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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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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