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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 유골 뿌린 장례업체 관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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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에서 가까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려온 장례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2일) 해양장례업체 3곳의 관계자 5명을 장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인천 중구 연안 부두나 남항에서 유족을 태워 출항한 뒤, 해안선 5㎞ 이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 1,800위의 해양장례를 진행하고 비용과 승선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양장이 가능한 먼바다에서 허가받을 수 있었지만,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안에서 불법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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