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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대신 사주면 月500만원 줄게” 불법금융광고 급증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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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악용

청소년-저신용자 피해 커질 우려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원생 최모 씨(29)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매달 5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글 작성자는 최 씨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사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기사와 법률사무소 블로그 등을 찾아봤고, 그 덕에 상품권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업체가 불법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악용한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 사이 4배로 불어났다.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 저신용자 등이 이 같은 광고를 불법 대출이라 인지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불법 금융 광고는 2423건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4082건의 59.4%에 달했다. 상반기 금감원의 월평균 조치 건수는 약 400건으로, 2020년 월평균(약 100건)의 4배로 급증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주로 미성년자, 중저신용자 등 생계비 마련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삼는다. 취약계층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대신 사주면, 불법 업체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제한 뒤 이들에게 현금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불법 업체가 이들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율이 연 50%에 달하고, 이들이 소액결제도 직접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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