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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軍투입은 불법”... 美법원, 트럼프 제동 걸어

조선일보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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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군, 민간 통제에 사용 안돼”
트럼프는 “시카고서 범죄 해결할 것”
지난 6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통제하는 주 방위군. /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통제하는 주 방위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해 민간 통제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이 국내 민간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트럼프가 시카고, 보스턴, 뉴욕 등 진보 성향 도시에 주 방위군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이슈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일 5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정부는 무장 군인과 군용 차량으로 경계선과 교통 차단막을 설치하고, 군중 통제에 관여했다”면서 “이는 국내 법 집행을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포세 코미타투스’는 라틴어로 ‘군중의 힘’이라는 뜻이다. 권력자가 군대를 정치·시위·내부 치안에 사용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 1878년 연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브라이어 판사는 현재 LA에 남아 있는 300명의 방위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방위군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방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강력히 저항하는 시위대를 단속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뒤 내려진 첫 판결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타이틀 10’을 근거로 LA 등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군 배치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LA에 이어 워싱턴 DC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병력을 보냈다. 현재 2200명 이상의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남아 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카고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나쁘고 위험한 도시”라면서 “나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카고에서 범죄를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엔 기자들과 만나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시카고와 볼티모어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게는 의무가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시카고에서 연방 정부의 군 병력 파견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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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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