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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1심 녹화 중계한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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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특검법’ 법안소위 통과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 총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의 경우 기존 최장 120일에서 15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김건희·해병 특검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 하고 검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재판의 모든 것이 사초처럼 공개돼야 다시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개정안이 부작용이 많다며 반발해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면 결국 다른 사건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또 (특검법 개정안으로) 2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고 했다. 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 가동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검찰청의 월별 미제 사건도 평균 25% 늘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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