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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위증 혐의’ 전 공수처 검사 등 수사 본격화…‘뭉개기’ 정황도 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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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국회 증언 고발된 송창진
1년가량 범죄 혐의 대검에 ‘미통보’
공수처장 ‘직무 유기’ 적용 가능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 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반면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에 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 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강연주·최혜린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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