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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무부 "기업가치 향상 기여"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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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소수 주주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상법에도 집중투표제 실시는 명문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측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고,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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