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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강경 발언에 검사들 "실무적 부작용 고려해야" 비판

뉴시스 박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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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5적 발언에 '과장된 비난' 여론
진혜원 검사도 "보완수사요구권 반드시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거론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임 검사장이 특정 검찰 인사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자 검찰 내부에서 '과장된 비난'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임 검사장의 국회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임 검사장에 대해 "용어 선택은 화려하고 감성적이지만 실질적인 근거는 없다"며 개혁 논의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임 검사장이 개혁안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것과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였다"며 "그 근거라는 게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친윤이고, 그들이 법무장관까지 장악해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을 만들었고, 따라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고, 역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법무부 안은 개혁의지가 없는 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그러면서 "기능만 제대로 발현된다면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명칭도 상관없고,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수사 절차상 인권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범죄의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해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고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위와 같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많은 검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개혁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임 검사장은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고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사들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 완강히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언급하고 난 후 정치권에서도 바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검사장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답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진혜원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돼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서 수사가 덜 돼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법률가에 의한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부장검사는 "형사경찰은 사실관계 수집에는 대단히 특화돼 있으나,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 에 필요한 특정 사실관계 수집은 지적해 주면 잘하지만, 그냥은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법률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경찰에게 기소권한까지 주는 것과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수사를 일부러 덜 해서 기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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