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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추진에…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 입법폭주"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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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별법 추진에 법조계 우려 한목소리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 개입 자체가 헌법에 위배"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사법부·재판 위축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란특별법 추진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유례없는 시도로 위헌 요소가 큰 데다가 재판부가 입법 권력에 예속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강력 규탄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착한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단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 1·2심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내란특별법의 위헌성이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법관의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있다.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내란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내란 재판부는 국회(국민의힘 제외)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셈이다.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는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는 1960년 제4차 개헌을 통한 헌법부칙의 마련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내린특별재판부 설치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며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판사 개인의 성향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해 재판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도는 개인이 아닌 사법부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사법부 독립 침해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사법권 독립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전속적 권한인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가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이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는 국회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 총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인사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쉽게 말해 국회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한 법관에는 후한 평가를, 그렇지 못한 판단을 한 법관에는 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인데 재판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법관들을 겁박하는 시도”라며 “현실화할 경우에는 재판에만 집중해야 할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고 정치 판사들만 판을 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사건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14명→30명) 역시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추석 전 사법개혁’ 속도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과도한 대법관 증원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을 초래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전체 재판의 속도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되는 대법관 증원 이슈는 평상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란 순수한 목적 보다는 (기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든지, 국회 다수파 의도에 맞는 판사들 임명을 통한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는 엄포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어떤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구호나 선전을 통해 단기간 내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반 국민이 제기한 ‘내란특별법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통과, 법안 공포 단계가 아닌 만큼 본안 심리 전 각하(소송 요건 미충족 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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