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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봉법 보완입법…정기국회서 추진”

이데일리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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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도읍 국힘 정책위의장 발언
“구조조정 쟁의행위 제외, 사업장 점거금지 등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 쟁의대상에 구조조정을 제외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김 의장은 “(노봉법은)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 네이버, 한화오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 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 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불법 봉투법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의결하고 공포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발언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utzza@yna.co.kr/2025-09-02 09:26:02/<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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