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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배임죄’ 기소, 일본의 31배…“배임죄가 기업가 정신 막아”

매일경제 박승주 기자(park.seung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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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물이 밀집된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업 건물이 밀집된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배임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연평균 기소 인원이 일본보다 31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배임죄가 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배임 행위 요건이 모호하고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활동도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죄 성립이 성립한다고 비판했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배임죄 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배임죄 기소 인원은 965명으로 31명에 그친 일본에 비해 31배나 많았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도 이어져 배임죄 기소율은 전체 평균(39.1%)보다 낮은 14.8%로 집계됐다. 낮은 기소율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기소로 이어지는 인원도 많아지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손해 개념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배임 행위 범위의 경우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사문화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제안됐다.

경총은 해외와 비교해 최대 처벌 형량이 가혹하다고도 주장했다.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외의 배임죄 관련 최대 형량은 독일이 ‘5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일본·영국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는데도 개선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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