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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상법 의결…"노사, 협력정신 발휘해야"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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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및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 모아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각각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및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들에 대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공포한 날 시행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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