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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재판부 충분히 논의해야…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연합뉴스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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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생각…한덕수 영장기각·지귀연 보면 내란재판 잘못될까 불안 증폭"
檢개혁에 "당론 발의해 신속처리…쟁점은 계속 조율·토론"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jjaeck9@yna.co.kr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는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 박으면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으므로 못 박진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느슨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당내 강경파의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전에 신중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과 함께 역풍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jjaeck9@yna.co.kr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jjaeck9@yna.co.kr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못 박는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5일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며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부처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산하라는 주된 의견에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계속 조율·토론을 거쳐 결국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후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주장이 유출되면 왜곡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 추진과 관련,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당의 찬반이 아닌, 헌법 기관인 의원 한명 한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거대한 담론보다는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근시일 내에 발의할 수 있는 안부터 논의하자는 게 제 의견"이라고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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