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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엄벌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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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임금체불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통계자료를 하나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라며 "체불을 했던 곳이 또 체불을 하고 또 체불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차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KT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차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여봤다"며 "(노동자가)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제재가 약해서"라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가) 반의사불벌죄니까, 문제를 삼은 사람에게만 임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재범을 한다던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던지 하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 듯 돈 떼어먹으면 안 된다"며 "오는 10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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