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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천 앞바다에 유골 1800구 뿌린 불법해양 장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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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 해경서 제공

해양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 해경서 제공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등 해양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해양 장례가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바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장례는 해안선 5㎞ 밖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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