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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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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신혼 및 예비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신혼 및 예비 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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