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다 외벽 청소부에게 이를 의도치 않게 보여줬다는 여성이 집주인을 향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주인이 외벽 청소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집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다 외벽 청소부에게 이를 의도치 않게 보여줬다는 여성이 집주인을 향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주인이 외벽 청소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청씨 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은 5월27일 아침 쓰촨성 청두시 고급 주택 단지에서 발생했다. 아내는 당시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 청씨는 거실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침실에서 아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침실로 달려간 청씨는 "아내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는데 창문을 청소하던 직원 두 명이 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 직원들이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당시 커튼은 닫히지 않았고 불은 켜져 있었다. 우리는 보통 잠옷을 입지 않는다. 저는 즉시 커튼을 치기 위해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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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씨 부부는 부동산관리업체 측이 외벽 청소부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 작업은 4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낮에만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열흘 내내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청소 직원들이 우리 방 근처에 도착할 때 미리 알려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측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이 사건 이후 계속 기운이 없고, 지난 5월엔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청씨 부부는 부동산 측에 공개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청씨는 "그들은 과일바구니를 든 청소부 직원을 우리 집으로 보내 사과했다.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동산 측은 결국 청씨 부부와 재계약하면서 월 600위안(약 12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료는 한 달 1만위안(약 195만원)이었다.
청씨는 "우리는 월 1만 위안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측의 문제 처리 방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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