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 임금체불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구리·남양주·강원도 철원 등 관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20년 7월 기준 360억, 2021년 273억, 2022년 263억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3년에 273억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63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비교해 올해는 40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가량 감소했다.
노동부는 2023~2024년도 당시 양주와 남양주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많아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점차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양과 파주지역의 임금체불도 6월말 기준 지난해 5359명·351억원에서 올해 4746명·303억원으로 13.7% 가량 줄었다.
고양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급격한 증가로 올해는 조금 감소했으나,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양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돼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불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한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하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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