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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대비해 농수축산·가공식품 판매 5천곳 점검

연합뉴스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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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추석 성수식품 위생점검[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점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등 점검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 점검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천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 표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명절 다소비 식품 39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우 확인시험과 DNA 동일성 검사(이력번호 확인)를 통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까지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4천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선 원산지 수거·검정도 한다.

시는 위반업체를 발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초 설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천943곳 중 위생불랑 등 24건(1.2%)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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