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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관세 제동에…트럼프정부 "주요국, 협상 탈선 우려"

노컷뉴스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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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대표 "관세 없이는 '협상테이블' 불가능"
美상무 "주요국, 진행중인 협상 '탈선' 가능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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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잇단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며 "수입을 규제하고 이들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있어 관세 부과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진술서 제출 당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에는 관세 부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로 미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했다.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들도 일제히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진술서에 담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중인 협상을 탈선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관세 압박은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는 나라들에 중요한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추가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다"며 "이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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