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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 산재 처리 227→120일 단축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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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인과관계 충분한 질병

노동장관 “신속 공정하게 보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1 세종=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1 세종=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평균 227.7일이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직종이 대상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평균 166.3일이다.

정부는 또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과 같이 질병과 유해물질 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단의 재해 조사를 거쳐 바로 질판위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현재 평균 604.4일에 이른다.

질병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도 낮춘다.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72.4일이었으나 4년 새 32% 늘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근로자 149명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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