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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150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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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발송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부산시당 사무처장에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번 결심에서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구청장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5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2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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