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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손해·헬스장 폐업한 양치승…"법 개정 필요" 청원 동참 호소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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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사기를 당한 양치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건물 임대 사기를 당한 양치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50)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양치승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공공시설 운영 구조와 행정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적었다.

이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첨부하면서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지인 소개로 이 장소를 보증금 3억원, 월세 1800만원에 계약한 양치승은 2023년 돌연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및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은 일정 기간 후 구청에 반납해야 하는 '기부채납' 건물이었던 것. 양치승은 한 방송에서 "합의도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불, 권리금 못 받은 거 다 하면 15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청원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재산으로 전환된 시설 관리와 사용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임차인 고지 의무 제도화, 퇴거 조치 절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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