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오늘(1일) 학교장 머리 위에 급식판을 엎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하고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에 쏟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은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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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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