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외국인이 정부 규제 시행 직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1·2차 아파트 전용 198.41㎡(60평·9층) 한 세대가 지난 4월 23일 105억 원에 거래됐다. 거래는 개인 간 중개를 통해 이뤄졌으며, 매수자는 한국계로 추정되는 39세 미국 국적자 A씨였다.
A씨는 지난달 20일 해당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같은 날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한 62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A씨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A씨의 거래는 규제 시행 전 이뤄져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6·27대책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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