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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여성도 징집' 시사… 좌파당 "진전 아닌 퇴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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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력 18만명, 10년 뒤 26만 명 목표
"징병제로도 충원 안되면 여성 징집할 수도"
복무 의무 '남성'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해야


독일 연방군이 지난 5월 루마니아 투르지 공군기지에서 훈련하고 있다. 투르지=AFP 연합뉴스

독일 연방군이 지난 5월 루마니아 투르지 공군기지에서 훈련하고 있다. 투르지=AFP 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병력 증강을 위해 여성 징집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방송 인터뷰에서 "자원 입대로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며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해왔다.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일단 자원 입대를 받되, 병력 충원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처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여성 징집을 위해선 병역법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헌법이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해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있는 좌파 진영은 메르츠 총리의 여성 징집 시사를 강력 비판했다. 좌파당 평화·군축 정책 대변인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건 진전 아닌 퇴행"이라며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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