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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헬스장 피해’ 양치승, 국회에 청원 요청 “법 개정 필요”

매일경제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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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사진| 스타투데이 DB

양치승. 사진| 스타투데이 DB


기부채납 관련 건물 임대와 보증금 사기 등으로 10억 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회에 함께 청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치승은 1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양치승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청원 동참을 요청했다.

양치승. 사진| 유튜브

양치승. 사진| 유튜브


앞서 양치승은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을 들여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이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자리에 입주한 양치승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며,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치승은 재판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도 내 억울한 상황은 이해했지만, 퇴거 명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당시 퇴거 시점에 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고, “계약해도 된다”고 했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사직한 상태라 설명했다.

양치승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겪었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 총 5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시설비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업 소식을 전하며 “정말 고생해서 오랫동안 일하고 겨우 빚내서 헬스장을 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었다”고 설명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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