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공수처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지연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9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는 ”공수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공수처가 위증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고 수사할 의지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을 수임해놓고도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된 뒤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 조항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을 대검에 통보해야 했지만, 공수처는 1년 동안 이를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에 통보 시한이 적시돼 있지 않아서 대검 통보를 보류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 초기 수사팀 내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에 대한 통신내역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결재가 계속 미뤄진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방해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조사하며 “수사관들이 당시 ‘외압 때문에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건너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직 부장검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미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처장 및 차장실과 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관실, 대변인실은 물론 공수처 다수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는 한겨레에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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