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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바꿀 수 있다” 여성 ‘징집’ 시사한 독일 총리…좌파당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 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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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체계 마련돼야…아직 시작 단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자국군 병력 증강을 위해 여성 징집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방송 인터뷰에서 “자원 입대로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위해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해 왔다. 현재 18만2천명인 연방군 병력을 2035년 26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일단 자원 입대를 받되 병력 충원이 계획에 못 미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여성도 징집하려면 병역법뿐 아니라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이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해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좌파 진영은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좌파당 평화·군축 정책 대변인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건 진전 아닌 퇴행”이라며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남성 징집을 염두에 둔 병역제도 개편에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반전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연방군 모병 사무소 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사흘 뒤 쾰른에서 연 징병제·재무장 반대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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