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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보다 어려 보이는 취재진을 때려 미안하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한 피고인이 이런 반성문을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감형을 받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우모 씨는 최근 변호인들과 행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모 씨/서부지법 폭동 사건 피고인 :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악과 싸우되 반드시 이기라고 했습니다.]
구치소 수감 당시 교정직원이 자신을 응원해줬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모 씨/서부지법 폭동 사건 피고인 : 뒤에서 저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우씨는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씨 측은 피해자 얼굴이 피고인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렸던 게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우씨가 이런 발언을 한 곳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립총회라는 행사였습니다.
폭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호인들이 주도한 모임엔 다른 피고인들도 참석해 우씨와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용 거짓 반성' 우씨가 처음은 아닙니다.
법원 침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튜버 송모 씨는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송모 씨/유튜버 :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 시민단체는 거짓 반성을 찾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영상편집 지윤정]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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