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기업 방어권 팩트 체크
미국, 기업 손실 줄이기 위해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영국, 불법 파업으로 손해 땐
개인에게도 철저히 배상 청구
한국, 노조가 불법행위 해도
입증 까다로워 사실상 면책
미국, 기업 손실 줄이기 위해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영국, 불법 파업으로 손해 땐
개인에게도 철저히 배상 청구
한국, 노조가 불법행위 해도
입증 까다로워 사실상 면책
전북 군산시의 옛 한국GM 군산 자동차 공장 용지가 황폐해진 모습. 한국 GM은 2018년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한주형 기자] |
“기업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노조 사무실을 도청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개인별 책임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증명이 불가능한 청구 구조라면 결과적으로는 면책과 다르지 않다.” 노란봉투법에 직면한 노사 관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해외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의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다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마치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해명과 달리 해외 입법 사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명확히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단체교섭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
일본은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에 포함시키지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불법 파업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민법 제709·719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해 개인 조합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노동권 보장 수준이 높은 유럽에서도 사업장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영국은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히 통제한다. 특히 노조 규모별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면서도 폭력·침입·점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개인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 독일은 이익분쟁만 파업 사유로 인정하며 불법 파업 시 노조와 참가 근로자 모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파업 참가자에게 ‘이행의 소’와 ‘가처분’을 통해 업무 복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보여왔다. 2022년 고용부는 2009년부터 그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이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한 제한 역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고용부 측 설명이 달라졌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면책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3조 2항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인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정당방위’와 유사한 규정까지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박삼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로 치면 수괴가 있고 하수인이 있듯이 노조 위원장과 평조합원의 책임이 같지 않다는 차원”이라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책임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복면을 쓰고 참여한 조합원까지 일일이 특정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용자가 불법 파업 주도자 등을 특정하면 개별 조합원이 스스로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불법 파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을 제시했다. 다만 “현 정부와 국회가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손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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