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권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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