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울대 교수가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했고, 작년쯤부터 불면증으로 건강이 악화해 아내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했고, 작년쯤부터 불면증으로 건강이 악화해 아내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 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판단력이나 현실 검증력이 건재했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이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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