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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에 법원, 의원직 상실형 구형

프레시안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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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검찰 구형에 앞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 일부분만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직후였다는 점을 들어 "몹시 지쳐있었다. 미숙한 일처리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법을 위반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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