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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보다 비싼 교촌?"…배달 치킨값 점주가 정한다

이데일리 오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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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도 자율가격제 도입"…일부 가맹점 배달앱 가격 올려
자사앱·매장 등은 인상 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치킨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bhc가 자율가격제를 먼저 도입한데 이어 교촌이 동참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교촌치킨 가맹점 중 일부 매장이 이날부터 배달앱에서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자율가격제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상으로 본사는 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소재 복수의 교촌 매장들은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와 ‘허니순살’, ‘반반콤보’의 판매가를 2만 5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홈페이지상 권장소비자가격(2만 3000원)보다 2000원 높다.

본사 측은 점주들에게 품목당 인상 폭을 1000~2000원 선으로 제한할 것을 권유했으나 3000원 가량 가격을 올린 매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 인상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가격 인상 대상에서 자사 앱과 매장은 제외됐다. 통상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대상에 제한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율가격제가 확산되고 있다.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본죽 등은 배달앱 가격만 더 비싸게 책정하는 배달앱 전용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촌 관계자는“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촌 가맹본부는 현재 배달 전용 가격 도입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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