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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내란특별법에 "재판 공정성 침해하고 사법의 정치화될 것"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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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가 담당 법관 지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내란특별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신중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관련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내란범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 영장 전담 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 무작위성은 재판 독립성·공정성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를 구성하지만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 영장전담법관제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 및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사법의 정치화와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 영장전담법관제와 특별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다"며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 작용에 대한 정치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도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유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형해화되고 사실상 정당해산에 준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정당제도 내지 정당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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